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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어요.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 해고근로자 6. 체불임금 구제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해고를 당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감독기관에 신고 – 무료법률구조 - 민사절차
  • 1. 손해배상 청구 요건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2. 감독기관에 신고(진정ㆍ고소)_방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3. 무료법률구조_방법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 4. 민사절차_방법● 가압류의 신청(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는 목적)●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소액사건재판(체불된 임금ㆍ퇴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민사재판● 강제집행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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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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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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