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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게 되나요?

  • 결혼이민자 6.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 질문: 혼인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게 되나요?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속은 「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다만,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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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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