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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친지 초청
  • 질문: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 사증 발급 신청: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참고
  • 허위초청 등의 금지: 결혼이민자는 가족ㆍ친지를 입국시키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94조제3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결혼이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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