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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베트남 여성이며, 한국인 남편과 사실혼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4.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 질문: 저는 베트남 여성이며, 한국인 남편과 사실혼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네, 사실혼 상태라도  '일반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참조
  •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2.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2년 거주 또는 혼인 3년 경과 1년 거주),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4.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국적법」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 질문: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에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결혼이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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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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