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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나요?

  • 결혼이민자 3.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나요?
  • 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에서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및 별표 1의3 제2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1. 신청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 자세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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