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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 혼인신고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그렇다면 한국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결혼이민자 2. 결혼이민자의 혼인신고절차
  • 질문: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그렇다면 한국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따라 혼인을 한 경우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 혼인성립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따라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 혼인성립증명서 제출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제122조
  • 자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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