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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나요?

  • 결혼이민자1. 국제결혼 성립요건
  • 질문: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 따라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 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1. 결혼 당사자의 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 2. 혼인적령(18세)에 도달했을 것,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4. 근친자 사이의 결혼이 아닐 것 , 5. 중혼이 아닐 것. 「민법」 제815조제1호 및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 경우,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및 「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단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결혼이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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