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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부동산 경매 5. 매각대금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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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대금 지급기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01. 일반적인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 부터 1개월 이내
#02.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 경매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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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대금의 미지급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제1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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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대금의 미지급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이나 다시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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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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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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