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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부동산 경매 4. 입찰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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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의 입찰방법
입찰 방법에는 아래의 세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
1. 호가경매
2. 기일입찰
3. 기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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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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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8조·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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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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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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