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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경매의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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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및 수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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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부동산의 경매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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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부동산의 경매
다만,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20조 참조).
Tip(대지사용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Tip(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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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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