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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 가상자산을 지켜주는 가상자산 보호 가이드


 



 


이런 건 가상자산이 아니에요!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어음·전자채권·전자등록주식 등,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 등, 전자선하증권, 모바일 상품권,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증표,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증표. 그 밖에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바꿀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수집·증명용 NFT도 가상자산이 아니에요!


 


이용자?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맡겨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거나 보관·위탁하는 사람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① 매매,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하려면 신고부터 해야 해요!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대표자·대주주, 사업장 소재지·연락처 등, 수행할 행위 유형·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조직·인력·내부통제체계·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변경신고는 상호·소재지 등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는 30일 이내, 그 외 사항은 변경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갱신신고와 관련해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미신고·거짓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치금의 보호 등.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위탁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자기재산(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하며, 은행 등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에 예치·신탁합니다. 상계·압류 금지: 관리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누구든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어요. 이용료 지급: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마련해 이용자에게 지급해요. 사업자가 파산하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 등의 경우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해요.


 


보험 가입 및 거래기록 보존.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고, 거래기록을 보존해요. 보험·공제 가입: 해킹·전산장애 등 보험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보험사고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해킹, 서비스거부 공격 등. 거래기록 보존: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거래 내역·일시·수량·금액·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해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의심 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입출금 차단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금·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손해가 생기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해킹·전산장애, 자금세탁 의심 등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공개되기 전의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시세조종은 통정매매·가장매매,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등입니다.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 거짓 시세로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등입니다.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입니다(예외적 허용사유 있음).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주요주주, 계약 관계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이며,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몰수·추징은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제외). 자기발행 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지키는지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어요.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고발 순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를 따르지 않거나 불공정거래 조사·조치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법인은 1억원 이하, 법인이 아닌 경우 6천만원 이하(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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