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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반찬가게 창업·운영 ㅣ 07, 반찬가게 폐업신고,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로고
  • 반찬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업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한 가지 더!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사항
  • 또한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반찬가게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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