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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는 위생관리가 중요한데요,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반찬가게 창업·운영 ㅣ 05, 반찬가게 위생관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로고
  • 반찬가게는 위생관리가 중요한데요,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반찬가게 영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또한,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 반찬가게도 식품위생검사를 받나요?
  • • 반찬가게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경우에 식품위생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반찬가게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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