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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반찬가게 창업·운영 ㅣ 02,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로고
  • 반찬가게 영업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건강진단의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 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 제외
  • 반찬가게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와 종업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작은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8시간 입니다. •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 입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반찬가게 창업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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