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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 반찬가게 창업·운영 ㅣ 01, 반찬가게 창업에 필요한 입지선정,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로고
  •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 •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반찬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 하므로 「식품위생법」 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
  • 반찬가게는 어떤 건물에서든 할 수 있나요?
  • 용도지역을 확인하세요!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건축법」상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반찬가게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반찬가게를 창업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반찬가게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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