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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ㆍ청년


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위기아동ㆍ청년(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1. 신청ㆍ발굴(당사자ㆍ친족 신청 또는 청년미래센터 직권 발굴) - 2. 상담(전화, 온라인,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한 상담 진행) - 3. 지원대상자 선정[상담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자(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선정] - 4. 지원 등(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청년미래센터, (온라인) 청년ON(mohw2030.co.kr)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공통 지원: 심리상담(개인ㆍ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건강관리(영양ㆍ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학업 및 취업(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ㆍ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주거(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기돌봄비:


 


특별지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본인(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교육ㆍ금융ㆍ주거ㆍ 법률ㆍ일자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아픈 가족(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률 할인)


 


고립ㆍ은둔 진단: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됨 / 문의ㆍ신청[(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청년미래센터, (온라인) 청년ON(mohw2030.co.kr)]


 


맞춤형 프로그램(진단한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고립도(높음-낮음) = 은둔 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일상 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 접촉 확대, 관계 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 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위기아동ㆍ청년 본인 또는 함께 동거하는 친족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청년미래센터 및 읍ㆍ면ㆍ동), 온라인[청년ON(mohw2030.co.kr)],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미래센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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