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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크기변환]슬라이드1
  • Q.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Q. 취업기간 제한의 특례가 있나요?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Q.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시 언제부터 다시 취업할 수 있나요?
  • 재입국 취업기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성실근로자 특례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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