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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요? 돌봄 공백을 채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령·상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영아종일제 3개월~36개월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3개월~12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질병감염아동 지원 3개월~12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관연계 0세~12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동일한 아동인 경우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우선 제공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 청소년 부모 / 중증 장애인의 자녀(중증 장애 형제자매를 둔 가정 포함) / 다문화 가족 / 국가유공자 자녀(상이등급 1~3급)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구

서비스 신청 전 유형별로 다음의 사항을 준비합니다. ‘가~라’ 유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1. 정부 지원 신청 및 접수(필수) - 정부 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일치해야함 3.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및 승인 필수 4. 예치금 충전(필수) - 카드·가상계좌·돌봄페이로 충전해서 사용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마’ 유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전업주부 등)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일치해야함 2.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및 승인 필수 3. 예치금 충전(필수) -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서비스 신청 준비가 끝나면 서비스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서비스 1. 대기아동 중 소득 판정정보를 받은 정기아동 이용 가능 2. 전월 11일~25일 및 당월 1일~25일 신청(당일 신청 불가) 단기 서비스 1. 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 2.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긴급돌봄 서비스 1. 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추가비용 지불 필요) 2.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돌봄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받으려면? 연령·양육공백·소득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3개월~36개월 이하 • 시간제·질병감염아동 지원: 3개월~12세 이하 2.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등 관련 사유 확인 •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 불가 3.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해 가구 유형을 판정하고 지원함

잠깐! 맞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산정이 달라져요.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정부 지원 소득기준 산정 시 적용 1 경감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은 경우 소득액만큼만! 2 세대 분리해도 법적 혼인 중인 경우 부부소득 합산 O 3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 X

서비스 기본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유형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영아종일제 서비스: 12,790원 02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12,790원 03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16,620원 04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15,340원 05 기관연계 서비스: 19,530원 ※ 정부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일부 서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증과 추가 할인도 놓치지 마세요! 이용 시간대와 가구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추가 시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 / 다자녀 가구 본인 부담금 10% 추가 할인(가~라형,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인구감소지역 본인 부담금 5% 추가 할인(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 한부모·장애가정 등 본인부담금 5% 추가 할인(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등) ※ 야간(22시~다음날 06시) 또는 휴일 이용시 기본요금이 50%가 증액됩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해보세요!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표준 120시간, 단축 40시간) / 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교육과정, 직무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사 누리집(idolbomsa.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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