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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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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우리집공사는'증축'인가,'대수선'인가?구분정의증축건축면적,연면적,층수또는높이를늘리는것대수선기둥,보,내력벽,주계단등구조나외부형태를수선·변경·증설하는것기둥보내력벽주계단건물의층수는증가시키지않고건축물의높이만증가시키는행위(건축물의연면적에변동이없는경우)도증축에해당함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절차사전준비증축·대수선가능여부확인설계및허가/신고법적한계검토,지방정부허가및신고착공및감리착공신고,현장안전및공사감리완공및사후관리사용승인,취득세납부및변경등기등


 


단독주택건축착공전3가지체크리스트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여부)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위반사항이있다면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납부후공사가능건폐율및용적률해당대지의용도지역에따라건폐율과용적률최대한도의확인정부및지방정부지원사업단독주택개량시자금부담을줄일수있는제도가있는지확인


 


단독주택건축설계시법적검토사항대지·건축선·높이관련기준1접도요건2m건축물의대지는반드시너비2m이상도로에접해야함접도길이2m이상건축법상도로2건축선후퇴도로소요너비미달시도로중심선에서1/2후퇴건축선중심선건축선2m1m4m2m3일조권사선제한10m이하:1.5m이상10m초과:높이1/2이상10m1.5m북쪽인접대지내대지구조안전확인서류제출의무대상:2층이상,연면적200㎡이상단독주택등(기둥과보가목재인목구조건축물은3층/500㎡이상)


 


단독주택건축우리집공사는'허가'대상일까,'신고'대상일까?허가(원칙)신고대상규모를초과하는모든증축및대수선신고(간소화절차)바닥면적의합계가85㎡이내의증축연면적200㎡미만이고3층미만인건축물의대수선주요구조부의해체가없는대수선허가나신고없이공사를강행할경우,공사중지및철거명령이내려지며,시가표준액에기반한'이행강제금'이1년에최대2회반복부과됨


 


단독주택건축착공신고와시공자선정착공신고건축주는공사계획을허가권자에게신고해야함신고일로부터1년이내착수미착수시효력상실,1년연장가능시공자선정다음의경우'건설사업자'가시공해야함1.연면적200㎡를초과하는건축물2.연면적200㎡이하라도다중주택,다가구주택등특정용도인경우시공자제한에관한사항을위반한건축주및공사시공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단독주택건축공사감리및건축분쟁해결공사감리자건축사를감리자로지정(신고대상제외)위법발견시,시공자에게시정/재시공을요구요구불응시공사중지명령건축주는위법을보고한감리자에게보수지급거부등불이익을줄수없음분쟁조정건축분쟁의조정또는재정은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신청조정신청은60일이내,재정신청은120일이내에절차를마쳐야함


 


단독주택건축입주의자격:사용승인(준공)사용승인절차공사완료후허가권자에게신청7일이내현장검사및승인서교부임시사용승인(최장2년)을받지않은상태에서사전입주시형사처벌대상사용승인등의의제배수설비및정화조준공검사지적공부변동사항등록신청전기/통신사용전검사등의제처리란?사용승인을받으면위절차들이자동으로완료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단독주택건축취득세및건축물변경등기(기준)사용승인건축물대장에증축/대수선현황이반영됨(60일이내)취득세신고/납부취득일부터60일이내관할지방정부신고및납부(1개월이내)건축물변경등기사용승인일부터1개월이내관할등기소에부동산표시변경등기신청*증축/대수선은자산가치증가로보아'취득세'로부과됩니다.


 


단독주택건축하자담보책임시공자(건설사업자)는다음의기간에발생한하자에대해담보책임이있습니다.보장기간해당범위10년보장(핵심구조)벽돌쌓기식,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등의'구조내력'에해당하는심각한하자3년보장(주요설비)지붕,철근콘크리트일반,승강기설비등2년보장(기본공사)토공,석공사/조적,배수/난방/가스/환기설비등1년보장(마감/인테리어)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보일러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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