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교통약자


편리한 이동을 위한 법령정보 A to Z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생활


 


우리 3명 중 1명은 교통약자! (2024년 기준 31.5%) 교통약자의 유형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동권은 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상버스 미리 예약하세요! 서울동행맵, 위버스 등 앱을 통해 승하차 예약을 하면, 기사님께 정보가 전달되어 안전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리 걱정은 마세요! 승강구 부근 앉기 편리한 위치로 버스 전체 좌석의 1/3 이상이 교통약자 전용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 이용방법: 전화/문자, 인터넷, 서울동행맵 앱(서울만 해당)으로 콜접수 시각장애인 복지콜 이용대상: 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 이용방법: 전화, 인터넷, 복지콜 앱(시각장애인만 해당)으로 콜접수 엄마아빠 택시(서울) 이용대상: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 이용방법: 지원신청(몽땅정보만능키) 후 포인트를 지급 받고 선택한 운영사에 회원가입하여 호출 임산부 콜택시(부산) 이용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이용방법: 두리발 회원가입 후 심사승인을 받아 두리발 앱으로 호출 단,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 엄마아빠택시 및 임산부 콜택시는 지역별로 시행여부가 상이함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도시철도 · 철도 이동식 안전발판 지하철 이용 시 휠체어나 유아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이동식 안전발판을 요청하세요! 승하차 도우미 기차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역무원에게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교통약자 우선예약 기차 예매 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항공기 공항에서는 교통약자 전용 우대출구(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 유소아 우대출구 입구에서 여권 제시 여권 스캔 및 대상자 인증 후 우대출구 이용 장애인 · 임산부 · 항공사 병약승객 항공사 체크인 시 증빙자료 제시 후 교통약자 스티커 수령 우대출구 입구에서 스티커 제시 후 우대출구 이용 (※ 보안요원이 증빙자료 확인 가능) 위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항마다 패스트트랙 이용 방법이 상이함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접 운전하고 싶다면?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운전면허 취득 교육 지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 시행 차량 구입비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대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위한 운전용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이 외에는 주차 불가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가족배려주차장도 주차금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양보의 차원에서 해당 주차구역을 비워두거나 양보해 주실 것을 권장해요.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