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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병(돌봄)


간병 부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가족 간병(돌봄) 상황별 지원제도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나요? 어디서? 누가? 누구를? 간병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므로,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Q&A 아동·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루거나, 고립과 은둔으로 일상이 멈춘 아동과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위기아동·청년  1. 가족돌봄 아동·청년 2. 고립·은둔 아동·청년 3. 그 밖에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병역을 이행한 경우 기간 가산함)의 사람을 말합니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내용은? 본인 대상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일자리·교육·주거·금융·법률 등 필요 서비스연계 돌봄가족 대상일상돌봄서비스본인부담률 5%p 할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시범사업 지역*의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26년 4월 기준, 인천·울산·충북·전북이며 앞으로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Q&A 노인이나 장애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고 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의료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통합돌봄 제도 지원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65세 이상 노인 2. 중증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 군수·구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람 ※ 현 단계에선 우선대상자부터 시행, 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예시: 장기요양


 


통합돌봄 제도 지원내용은?(예시: 노인 대상) 보건의료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등 장기요양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 재택의료 등 일상생활 돌봄 긴급돌봄지원, 독거노인응급안전,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제도 신청방법은? 본인, 자녀 등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병원에 입원하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보호자 및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4시간 제공하는 포괄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v 간병비 부담 경감: 개인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지 않아도 입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건강보험 적용 v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전문간호 인력이 24시간 전담 케어하고 일반병동보다 많은 인원 배치 v 보호자 생활안정: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에 가족 간병 상황관련 Q&A 1 근로자가 일과 간병을 함께 해야 한다면? 다음의 "가족돌봄 근로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연장 시 20일) 사용가능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단축 가능


 


그 밖에 가족 간병 상황관련 Q&A 2 갑작스러운 부상·질병으로 한시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재가돌봄,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나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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