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법제처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갑작스러운 육아, 학업 혹은 건강문제... 이럴 때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육아, 가족 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부의 건강, 임신기 단축근무로 지키세요.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근로자 고위험 임신부(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 위험 진단을 받은 여성근로자), 단축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와 임신 후 32주 이후의 기간 ※ 다만,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기간 단축가능, 단축시간: 1일 2시간 단축 (최소 6시간 근무 보장), 임금/지원: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음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우리 아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2배 가산), 단축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임금/지원: 근로자: 감소된 임금 일부 보전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등학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전(예시1 오전 9시 출근, 예시2 오후 6시 퇴근)에서 시행 후(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로 변경되는 예시 표가 있습니다. 사용방법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 도입 결정 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 참고!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적 의무제도이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달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 자신의 질병, 부상 치료 등 '본인건강',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준비', 학교 정규교육과정, 자격취득 등 '학업'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0시간)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학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돌봄, 건강 등 사유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10시 출근은 ① 취업규칙 등에 단축제도 도입 ②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③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④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등이며,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①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②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등입니다. 지원내용 장려금은 1개월 지급액 30만원(최대 지급한도 3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1개월 지급액 20만원(최대 지급한도 240만원)입니다. 중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일반(1개월 지급액 30만원, 연간 총액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추가 지원(1개월 지급액 10만원, 연간 총액 12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세번째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3개월 주기로 지급(단축 지원금 50%) + 단축근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나머지 50%)


 


대체인력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 또는 파견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인수인계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단축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단축근로자의 보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1.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단축 근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 2. 근로조건 보장: 근로시간 비례 이외에 부당한 처우는 불가하며,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작성, 3. 연장근로 금지: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금지(단,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4. 직무복귀 보장: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시간 단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