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외국인유학생


한국 유학 생활 A to Z 외국인유학생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한국 유학 정보 알려드려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요! 어떤 종류의 비자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등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면 유학(D-2), 일정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려면 일반연수(D-4)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예시: 유학(D-2)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 일반연수(D-4) 초중고 유학, 한국어 연수 등,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 하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필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여권, 여권용 사진,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등 제출하여 신청


 


나에게 맞는 집 구하기: 거주 환경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기숙사=학교에서 운영, 저렴하고 안전함 / 하숙=한국 가정문화 체험 가능, 식사 제공 / 월세전세=독립된 공간, 사생활 보장


 


은행 이용하기-계좌(통장) 개설 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금융거래 목적 증명서류 등을 챙겨 은행에 방문!


 


은행 이용하기-해외로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함!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해외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취득경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만, 연간 미화 5만불 까지는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송금 가능!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통카드 구매(선불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일회용 교통카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 현금 없이 편리하게 요금을 낼 수 있어요!


 


만약 직접 차를 운전하려면?: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 한국운전면허시험에 응시 /  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 사용(단기(1년) 체류자에 적합, ※ 제네바·비엔나 국제협약 가입국 및 상호인정국만 해당), 외국운전면허증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장기 체류자에 적합, ※ 대사관 확인서 등 서류 제출 및 검사·시험 필요,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일부 시험 면제)


 


국민건강보험 가입하기: 외국인유학생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유학(D-2), 초·중·고생(D-4-3)는 최초 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이 당연가입 일자,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이 당연가입 일자 /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는 입국일부터 6개월 후 가입


 


학업 종료 후 진로 결정하기: 진학 / 취업 / 귀국


 


국내 체류 결정 시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경우 일반연수(D-4)는 유학(D-2)로 체류자격 변경 필요, 유학(D-2)는 체류기간 연장 필요 / 국내 취업한 경우 일반연수(D-4), 유학(D-2)는 취업한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먼저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 후 취업 시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