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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국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국유재산 알아보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칙: 일반경쟁, 예외: 제한/지명경쟁, 수의의 방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의 사용·수익을 금지합니다. 주의: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 시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행정재산의 관리 허가받은 행정재산의 관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산금' 이 징수됩니다. 유의사항: 가산금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매각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온비드(OnBid) 입찰방법 경쟁입찰 시 '온비드(OnBid)'를 통해 입찰공고·개찰·낙찰을 진행합니다.

국유재산 관련 특례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부담이 완화됩니다. 사용료(대부료) 산정 시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기본 요율: 1천분의 50 이상).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다면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궁금해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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