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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자


중고거래 피해자


 


"중고거래"란? 비사업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유상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란 00마켓, 00나라, 00장터를 말합니다.


 


"중고거래" 피해 유형(예시) 사기피해 선입금 후 판매자가 여러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연락 두절 허위, 과장 광고 피해 구매한 물품이 가품이라 환불요청했는데 연락 두절 물품 미배송, 연락두절 피해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배송이 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연락 두절 하자, 불량품 거래 피해 물품을 확인해 보니 하자가 있어 연락했는데 판매자는 이미 플랫폼 탈퇴


 


Q&A Q. 중고거래 시 연락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단순 배송 지연이나 연락 두절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참고) 판매자고지 및 계약해제 판매자가 게시글에 한불 불가를 미리 고지한 경우 계약 해제 불가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계약 해제 가능 직거래 시 하자 거래 시점에서 서로 물건을 확인하였다면 구매자는 계약 해제 불가 다만,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 가능 택배거래 시 하자 구매확정 후에도 물건의 하자는 판매자의 책임 택배 발송 전 판매자가 확인이 어려운 하자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


 


Q&A Q.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 하나요? A. 먼저 당사자 간의 협의로 환불, 교환, 대금 반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1. 조정 신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2. 합의 권고 분쟁당사자에게 내용 통지 및 조정 전 합의 권고 3. 조정안 작성 미합의 시 위원회 회부,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 4. 조정 성립 조정안 수락 또는 당사자 간 조정합의서 제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신고00장터 예시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 등에 접속 판매자 프로필 또는 채팅방 메뉴에서 '신고하기' 선택 신고 사유 선택(사기 의심, 물품 미배송, 허위·과장 정보, 운영정책 위반 등) 증거자료 첨부 및 상세 내용 입력 *플랫폼별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경찰서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중고거래 중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경찰서 방문 및 증거 제출 수사 진행 및 사실관계 조사 범이 ㄴ검거 및 법적 처벌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소액사건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간소화한 소송방식, 분쟁금액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진행 민사소송 민법·상법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방식, 금전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물품 미배송, 대금 미반화느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온라인 피해 365센터(142-235)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거래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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