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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대부계약부터 상환까지! 불법대부 대응 및 채무회복

대부업체의 선택 계약 전 다음 사항 모두 확인하셨나요? 등록여부 확인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여부 조회 대부조건 확인 대부이자율, 변제방법 등 대부조건의 확인 위반행위 확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잠깐!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셨나요? 대부 계약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 이자율의 제한 대부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 이자를 그렇게나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부 이자율의 제한 만약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불법사금융업자는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해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O 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X 사례금 X 착수금 X 중개 대부업자 대부업체 이용자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금의 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대부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환 방법 기한 전의 상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가능함 ※ 다만, 대부계약 체결 시 기한 전의 상환으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수수료 등을 부담할 수 있음 일부 상환 일부 금액만 상환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상환(채무자에게 손해없는 한도 내 변경 가능) ※ 상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참조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대부금을 갚기 어렵다면? '채무조정'을 요청해보세요! 채무조정 프로그램 국민행복기금(1588-3570)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법원(법률구조공단 132)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우리 법률은 다음과 같은 불법추심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시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방문하는 행위 협박·공포심·불안감 등을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파산 진행자에게 추심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행위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추심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사금융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 국번없이 1332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QR코드를 스캔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확인!! 불법 대부업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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