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수출입 검역ㆍ검사


수출입검역 검사


 


수입, 수출과정에 검역과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네! 해외 병해충ㆍ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발생 질병의 해외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각종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시 검역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수잆식품등 검사 하나씩 알아볼까요?


 


동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동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과 그 사체,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물의 검역과정


 


수입금지? 소해면상뇌증 소해면상뇌증? 그게 뭐죠? 소해면상뇌증이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으로 불려요. 그럼, 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고기가 수입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소해면상뇌증과 관련된 다음의  물건들은 수입이 금지돼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상황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 위의 씨앗, 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제외) 병해충 식물에 해를 끼치는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된 잡초(그 씨앗 포함) , 흙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식물의 검역과정 식물 수출입 시 검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신청: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검역방법: 서류검역/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검역합격: 검역증명서 발급 혹은 합격증인의 표시 검역불합격: 수입검역: 폐기, 반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수출검역: 수출불가 격리재배검역: 씨앗·묘목·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수입검역으로 규제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식물을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지역경유검역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지역경유승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유 승인 신청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화물 목록 등 경유 물품 확인 서류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물품명세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운송차량에 병해충이 붙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 검사 통과 후 국내지역경유승인서  발급 경유물품의 도착: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착 신고 경유물품 도착신고서 물품 확인 서류의 사본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


 


수산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수산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식용 수산생물 및  식용, 관상용,  시험 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 갑각류ㆍ양서류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ㆍ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


 


수산생물의 검역과정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신청: 수입/수출 검역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검역방법: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검역합격: 수입/수출검역증명서 발급 검역불합격: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및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검역결과에 이의 있습니다! 수산생물의 재검역 검역불합격?! 그럴 리가 없어요! 검역방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검역을 다시 할 순 없나요? 이런경우는 재검역이 가능해요!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국립수산과학원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재검역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음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입/수출재검역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등의 검사 과정 판매 혹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 완료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의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검사 실시 검사합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검사불합격: 부적합통보서 발급.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반송, 반출 또는 폐기 등 조치


 


더자세한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수출입검역검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