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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지원 (1)

  •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저출생 지원 하나씩 알아봅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ㆍ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령정보와 지원제도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 임산부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ㆍ출산한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재ㆍ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진료비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금액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 임신 중 근로자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태아검진을 받거나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  입원진료비가 면제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병ㆍ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관련 재정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일부지자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 지급(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임신 중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급여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추가 지원
  • 양육 관련 재정 지원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 수당 및 급여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아동수당 지원 2세 미만 아동(0~23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한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음과 같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 유아학비 지원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 교육 무상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 가족돌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로 인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로 사용 가능
  • 비과세 혜택 및 세액공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받는 출산ㆍ보육수당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지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출생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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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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