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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지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저출생 지원 하나씩 알아봅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ㆍ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령정보와 지원제도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임산부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ㆍ출산한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재ㆍ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진료비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금액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임신 중 근로자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태아검진을 받거나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  입원진료비가 면제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병ㆍ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재정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일부지자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 지급(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임신 중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급여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추가 지원


 


양육 관련 재정 지원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 수당 및 급여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아동수당 지원 2세 미만 아동(0~23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한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음과 같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 유아학비 지원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 교육 무상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가족돌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로 인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로 사용 가능


 


비과세 혜택 및 세액공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받는 출산ㆍ보육수당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가입기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월+(자녀 한 명 마다 18개월)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지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출생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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