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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신축과 개축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함/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일부: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


 


단독주택 "신축ㆍ개축" 가능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의 신축ㆍ개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 제한 손쉽게 확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신축ㆍ개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단독주택 설계 시 검토 사항: 주택의 설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의 규제/ 조경·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무엇인가요?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 허가신청서와일정 첨부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등


 


단독주택 착공신고 의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함/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공신고서에 일정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위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함


 


건축 공사 시 분쟁이 생기면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이 있나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ㆍ인근주민ㆍ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등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서에 일정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함/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함 # 위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일정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음


 


단독주택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


 


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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