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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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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공유재산 범위 - 행정재산: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용, 사업용 등(청사, 관사 등)), 공공용 재산(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철도, 도로, 제방 등)), 기업용 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 직원의 거주용 등(상·하수도, 지하철 등)), 보존용 재산(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경우 등(문화재, 보존림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나대지, 건물, 임야 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01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 02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함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다만,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행정재산의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채납 제한사유: 01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0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03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04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예외 사유: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해야 하며, 양쪽의 가격이 맞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사용·수익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대부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01 체결 절차: 일반입찰(원칙)/ 예외적인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02 대부 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 1년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03 대부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월할 또는 일할 계산 가능)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01 매각 방법: 일반입찰(원칙)/ 예외적인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증권의 경우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함 02 낙찰자 선정: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03 매각 대금의 납부: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전액 납부 / 다만,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단, 동산의 경우 분할납부 불가)

소유권의 이전: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함 05 매각계약의 해지·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공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등 자산 처분 시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사이트인 온비드(OnBid)를 이용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01 사이트(www.onbid.co.kr) 내 입찰공고 확인 02 대상 재산별 입찰신청서 제출 03 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금 납부 04 낙찰자의 결정 05 입찰보증금의 반환 ※ 그 밖에 대상 자산 및 입찰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02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 03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등 구조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04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음 05 공유재산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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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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