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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복잡한 보험계약, 이것만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의자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주요 권리는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제기,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보험료 반환청구, 보험계약 해지권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는 위험변경 및 증가의 통지, 사고발생 통지, 보험료 납입, 보험사기행위 금지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유지 및 부활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센터, 우체국 보험의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참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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