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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재혼 6.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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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후 재혼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자관계가 발생하여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82조의2제1항 및 제90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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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간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혼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82조의2제1항 및 제908조의3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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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도 유지합니다(「민법」 제882조의2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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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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