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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前)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재혼 5. 재혼 전(前) 배우자 사망 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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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전(前)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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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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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82조의2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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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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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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