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전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를 재혼한 남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재혼 4. 친양자 입양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전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를 재혼한 남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네,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고, 친양자 입양허가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