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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의 이름을 이번에 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주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 재혼 3.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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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혼 자녀의 이름을 이번에 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주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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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해요! 가정법원에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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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단서 참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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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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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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