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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배우자의 혈족과 재혼을 할 수 있나요?

  • 재혼 1. 재혼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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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前) 배우자의 혈족과 재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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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前)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등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약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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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이 취소가 되는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1.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예: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예: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2.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3.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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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민법」 제815조)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3.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예: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
4.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예: 양부와 양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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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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