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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데 그 전에 작성해두신 유언장이 있다는데요.. 효력 있는 유언 준비하기




01 유언이란?




02 유언의 기준 유언은 의사능력 있는 17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 + 의사능력 (유언할 때 기준) ※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03 유언 법정주의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다음의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미성년후견 감독인 지정 / 재산의 처분: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 상속: 상속재산 분할 방법 지정 및 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위탁 내 재산은.. ※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기관, 장례 방식 등도 적어두면 좋아요!




04 유언은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은 다음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 증인 불필요 / 녹음: 육성으로 구술하여 녹음하는 방식 증인 1명 /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말로 전달하는 방식 증인 2명 / 비밀증서: 유언을 봉인해 증인에게 제출하는 방식 증인 2명 이상 / 구수증서: 급박한 사유로 말로 전달하는 방식 증인 2명 이상




05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로 유언 작성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전문(全文) 직접 작성 대필, 워드, 복사본은 효력 X / 연·월·일 직접 작성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무효! / 주소와 성명 쓰기 생활의 근거지 주소도 가능함 / 인장 또는 도장 날인 날인이 없으면 무효! [무인(拇印)도 가능] 만약,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06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해 녹음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녹음할게요. 증인 청취능력, 이해, 구술능력 필요 / 유언자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 구술 녹음유언은 비디오 동영상 촬영으로도 가능합니다.




07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함 -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8 비밀증서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비밀증서 유언으로 해보세요. 1.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대리자가 작성 가능) 2. 증서의 엄봉(嚴封)·날인(捺印) 3.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증서 제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기재 및 유언자와 증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4. 제출 연·월·일부터 5일 이내 확정일자인 받기(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




09 구수증서유언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수증서로써 유언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유 (위독한 경우 등) + 증인 2명의 참여 및 승인 (증인은 구수를 받아 필기낭독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 필요




10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철회·무효·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철회: 이유 불문, 이미 한 유언을 없던 일로! 사망 전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 철회 가능 / 무효: 처음부터 유언의 효력 발생 X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 강행법규 위반 유언 등 무효 / 취소: 유언을 소급하여 무효로 함 중요 부분의 착오, 사기·강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유언 철회합니다.




11 유증 알아보기 1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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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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