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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생전에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02. 유언_ 유언의 방식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로고
  • 아버지는 생전에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아버지는 「민법」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는 다음의 사항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장의 전문(全文)유언장의 작성일자(연ㆍ월ㆍ일)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유언자의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무인이란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ㆍ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1.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합니다.2.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3.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4.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증인 2명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口授)란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엄봉날인) 유언 취지 및 자신의 성명 기입(증인에게 증서 제출) 2인 이상 증인의 면전 제출 및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기재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유언봉서 제출)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봉인에 확정일자인 받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1. [급박한 사유]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2. [유언자의 구수 및 증인의 필기 낭독]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합니다.3. [증인의 서명]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4. [검인 신청]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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