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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노후준비와 연금제도노후준비를 든든하게! 연금제도 알아보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연금 종류에는 일반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연금 수령 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통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한 사람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입니다. 종류에는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이 있으며, 수급요건은 10년 이상 재직(군인연금은 20년)해야 하며 퇴직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내용으로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지급정지 사유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일정요건의 민간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공사·공단·기타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Q.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이 있으며, DB형은 사전에 연금 수령액이 확정되고, DC형은 근로자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되며,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계좌입니다. 수급요건은 55세 이후, 계좌 개설 5년 이상, 연금수령형도 내 인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연금저축 공제한도액 600만원 포함),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입니다. 과세방식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며, 한도 초과분은 기타 소득세율(16.5%)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용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에게 적합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상품유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또는 계좌, 연금저축신탁(판매중지)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납입금액 1,800만 원 한도이며, 세제혜택으로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가입 → 연금 납입 → 연금 개시 → 납입 종료’의 순서로 진행되며,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가 적용되고, 연금 개시 후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두 제도는 세제혜택이 있는 사적연금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자격·운용 구조·세액공제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저축상품이며, IRP는 퇴직금과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가입대상은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능하고,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연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가 연 1,800만원이고 IRP는 연 900만원(연금저축 공제분 포함)입니다. 중도인출은 연금저축계좌는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16.5%가 적용되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일부 예외 상황만 허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가 연간 최대 600만원이고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공제한도액 600만원 포함)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이를 초과하면 13.2%입니다.


 


연금보험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 보험사에 가입하고 일정 연령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유형에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일시납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총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연간 납입금액은 1,800만원 한도입니다. 세제혜택은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가입 → 연금 납입 → 연금 개시 → 납입 종료’의 과정을 거치며, 연금 개시 이후 수령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신청대상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로, 일부 조건에 따라 50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고, 2주택자일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최소 연금 받기 직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 타인 미거주 시 거주 요건 인정됨).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 또는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60세 이상이며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입니다. 담보농지 요건은 본인 소유의 실제 영농 중인 농지로, 제한물권이나 압류 등이 없어야 하며, 불법건축물이나 공동소유(배우자 제외), 경매취득 농지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지급방식에는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일시인출형, 혼합형, 유언대용신탁형이 있으며, 종신정액형은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은 많이, 그 이후는 적게 지급하며, 기간정액형은 5년·10년·15년·20년 중 선택하여 연금 지급, 일시인출형은 최초에 일정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이후 연금 지급, 혼합형은 일정액 인출 후 일정액 연금 지급, 유언대용신탁형은 임대 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bo.or.kr)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농지은행 또는 전화(1577-7770)를 통해 고객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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