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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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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신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적합성 검토: 신청서류 검토 후 적합성을 판단해 통지. 서류 제출: 적합 통지일부터 6개월 내 지정 기준을 갖추고 정관,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지정서 교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교육과정 이수 시 위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론, 실기 및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론강의(126시간) + 실기연습(114시간) + 현장실습(80시간) = 총 320시간 이수 필요. ※ 그 밖에 교육과목 면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0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기준: 현장실습에서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 위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료로 인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노인복지법」 개정(2023. 7. 17. 개정, 2024. 1. 1. 시행)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자격시험 응시방법: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다만, 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필기시험: 시험과목(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문항 수(35문항/1점/1문제), 시험방법 및 형태(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시험: 시험과목(요양보호에 관한 것), 문항 수(45문항/1점/1문제), 시험방법 및 형태(객관식 5지선다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컴퓨터시험(CBT)으로 응시하며, 응시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제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알고서 묵인한 경우 자격증 대여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의 지원.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람은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 및 실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 포함). 교육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필수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홀수 연도 출생: 홀수년/ 짝수 연도 출생: 짝수년 응시 가능). 교육방법: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교육비용(교육생 전액 부담 원칙): 대면 36,000원(8시간 기준), 대면 + 온라인 30,000원(대면 4시간 18,000원 + 온라인 4시간 12,000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다음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 거주(F-2) 비자 소지자,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추가 대상(24. 7. ~): 유학(D-2) 비자 소지자, 구직(D-10) 비자 소지자(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D-2) 비자 또는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경우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해 최대 3년(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연장 가능)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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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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