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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


 




 


산지에도 종류가 있나요?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어요!산지=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뉩니다.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역의 경계 표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에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목적이 다음과 같다면,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수목원,산림욕장,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농립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허가신고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10,000㎡ 미만  10,000㎡ 이상 20,000㎡ 미만 3년 이내 20,000㎡ 이상 4년이내 30,000㎡ 미만 5년이내 30,000㎡ 이상 10년이내 단,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기간은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연장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에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이 허가되면 산지전용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사후납부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사후납부: 일정 기간 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용도변경과 지목변경 시설 혹은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을,  지목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의 대상: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목변경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용도변경은 주택을 상업 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이  주로 건축물의 용도를 수정할 때 필요합니다.  반면에 지목변경은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것과 같이  전·답·대지·임야 등의 문서상 토지 분류를 바꿀 때 필요합니다.


 


복구비 예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비란? 토사유출의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비예치시기: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현금&지급보증서: 복구비를 예치할 때는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분할예치: 복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하고,  잔액은 이행보증금 예치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합니다.


 


산지전용지 복구 1.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 신청 2. 승인완료 시 복구공사 착수 3. 1만㎡ 이상의 산지를 복구할 시  산지복구공사 감리 4. 복구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준공검사 실시 5. 복구준공검사 완료 후 예치자에게  대행·대집행 비용을 공제한 복구비 반환


 


불법전용산지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변경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산지전용을 한 자: 보전산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보전산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산지전용을 한 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자: 보전산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보전산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명령,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보전산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보전산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국유림 산지 내 토석 매각에 관한 사항, 산지전용지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은 산e랑(https://fcis.forest.go.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지전용」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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