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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취업 알아보기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의 종류 일반고용허가제 E-9 체류자격자를 고용 대한민국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송출국가의 외국인근로자가 대상 특례고용허가제 H-2 체류자격자를 고용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9 체류자격자 대상 일반 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01.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02. 구직 신청(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 03. 근로계약 체결 04.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05. 입국 및 취업교육이수 06. 근로 시작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H-2 체류자격자 대상 특례 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01. 입국 02. 취업교육 이수 03. 구직 신청(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 04. 알선 또는 자율구직 05. 근로계약 체결 06. 취업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입니다. 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 보험종류 1.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 충당 대비 2. 상해 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사망ㆍ질병에 대비 가입의무 사용자 3.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 담보 4.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대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관련 Q&A 1. (상해보험) 단순한 사고발생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 및 입원치료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출국만기보험)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받으려는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3. (임금체불 보증보험)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가입해 둔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중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변경사유를 제외하고,  입국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중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무처 변경사유(예시)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그 근무처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중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무처 변경 횟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특례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변경 사유 중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무처에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취업활동기간 3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할 수 없나요? 재고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취업 특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취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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