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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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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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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중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변경사유를 제외하고,  입국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중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무처 변경사유(예시)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그 근무처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중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무처 변경 횟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특례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변경 사유 중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무처에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취업활동기간 3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할 수 없나요? 재고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취업 특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취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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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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