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폐수와 수질오염물질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등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 ※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함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가동시작 신고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환경기술인 임명 측정기기 부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운영 시 금지행위 하나씩 알아볼까요?


 


가동시작 신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를 마쳤다면?  가동시작을 한 사업자는 시운전 기간 동안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폐수배출량 3. 약품투입량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환경기술인 임명 폐수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운영 TIP! 측정기기 관리가 힘들다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함


 


운영 시 금지행위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운영 시 금지행위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운영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