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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아보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예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자동차용 워셔액, 인주, 수정액,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 그 밖에 광택코팅제, 접착제, 인쇄용 잉크, 토너, 살균제, 살조제 등이 있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기준이 고시된 제품의 경우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예시 방향제, 탈취제, 습기제거제, 향초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ㆍ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예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등 승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ㆍ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이 궁금해요! 제품 내 함유 금지 물질 분사형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염화벤잘코늄류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전 제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용기 또는 포장의 안전기준 겉모양 외관: 깨끗하고 위험부위가 없어야 함 구조: 변형ㆍ파손 등이 없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포장: 제품이 식품으로 오인ㆍ혼동되지 않아야 함 ※ 고압가스 이용 스프레이형 제품: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함 강도 및 누수 강도: 시험 시 파손이 없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누수: 시험 시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 캡슐형 제품: 물에 녹는 포장재는 누수, 강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제품 겉면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제품 표시사항  제품 명칭  제조·수입자 상호, 주소 등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명칭  중량 또는 용량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 신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조연월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 사용 표시 ※ 대상 제품만 해당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등



제품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는 불법이므로 유의하세요!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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