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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알기 쉬운 수입제도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시 필요한 절차는?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 등을 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 ·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대행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수입신고 불필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품목)


 


주류, 의약품, 폐기물의 필요 절차는? 주류판매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 + 수입 품목허가·신고 필요 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각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식물, 야생생물 필요 절차는?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필요, 식품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전송 후  수입신고 및 검역 필요, 멸종위기종은 특별한 경우 외 수입금지,  그 외 야생생물은 수입허가 필요


 


수입통관은 무엇을 신고하나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사업자등록              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그 밖의 참고사항


 


수입통관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과세가격결정자료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한정) 그 밖의 참고서류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 금지, 수입신고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입신고 전 반출은 다음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신고 해야 함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물품(「외국환거래법」 상 증권 등 제외) 용역(영상, 기록물, 특허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등), 한글, 한문 또는 영문 표시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 가능 하도록 활자체로 표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 관세면제물품 소액물품 등(문서, 서류,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 등)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 특정물품(우리나라 선박 채집·포획 수산물, 행사 참가자 수입 물품 등) 수출 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2년내 재수입 물품 등, 관세감면물품, 학술연구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손상물품 해외임가공물품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역제도Ⅱ(수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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