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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키즈카페의 폐업
  • 키즈카페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키즈카페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키즈카폐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폐업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ㆍ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ㆍ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키즈카페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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