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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어린이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안전사고 대응 조치
  •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어린이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ㆍ사망
ㆍ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ㆍ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ㆍ골절상
ㆍ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ㆍ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ㆍ2도 이상의 화상
ㆍ부상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부상
ㆍ내장(內臟)의 손상 
  •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키즈카페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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