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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돈까스나 감자튀김처럼 간단하게 조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 식음료 판매 신고
  • 키즈카페에서 
돈까스나 감자튀김처럼 
간단하게 조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 네.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키즈카페에서 
과자, 음료수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하나요?
  • 아니요.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키즈카페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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