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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무엇이며 설치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무엇이며 설치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
  •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안전검사기관에서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키즈카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키즈카페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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